민법1-IRAC 102

(17강) 대법원1997. 11. 11.선고97다26982,26999판결【손해배상(기)·물품대금】

【판결요지】 제조회사가 무역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역회사가 수출을 위해 그 물품공급계약을 체 결한다는 사실 및 공급물량 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의 수입업자와 교섭을 마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조회사로서는 무역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무역회사 역시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무역회사가 수입업자에게 통상 배상하게 될 손해배상액 상당의 금원, 예컨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약정 위약금이나, 또는 수입업자가 시장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같은 종류와 수량의 물품을 적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였다면 '그 구입가격과 무역회사와의 매매대금 과의 차액과 그 구입에 소요된 합리적인 범위 ..

민법1-IRAC 2021.05.03

(17강) 대법원1990.12.11.선고90다카27129판결【손해배상(기)】

가. 자동차회사인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임치 중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도 난을 당하여 원고가 수차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매목적인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못하여 대신 동종의 다른 자 동차를 인도해 준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시 자동차를 출고해 줌으로써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자동차의 가액과 출고, 등록, 차량탁송에 소요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이라고 볼 것이 고(그 이후에 자동차를 되찾은 날까지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나 감가상각액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그 후 에는 피고들이 자동차를 되찾아 반환하고자 한다..

민법1-IRAC 2021.05.03

(17강) 대법원1985.9.10.선고84다카1532판결【손해배상】

【판결요지】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원심과 다르게 대법원이 예견가능성의 시점을 계약성립시가 아니라 이행기까지로 본 이유: 1. 채권자의 손해배상을 유리하게 한다. 2. 채무자에게 계약이행 준수를 강조한다. ex. 계약 체결 이후 이행기 전 특별한 사정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말하고 이행을 촉구한 경우->매도인이 채무불이행시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전 문】 【원고, 상고인】 박현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매수인. 계약해제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

민법1-IRAC 2021.05.03

(16강) 대법원2009.5.28.선고2009다13170판결【구상금】

2005다51013 과 비교! 374조 강조하는 임차인 책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이, 본 판례 등을 통해 임대인의 의무 역시 강조하는, 즉 623조 임대인의 의무 역시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 ->나아가 이러한 경향이 2012다 86895 까지 연결되는 과정도 기억! 【판결요지】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 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 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

민법1-IRAC 2021.05.03

(16강) 대법원1993.6.25.선고93다11821판결【위약금】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기한 계약해제의 법리!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확실히 판단해야! ->cf.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9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수월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외 1인->토지 매수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우재영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전->토지 매도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2나26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민법1-IRAC 2021.05.03

(16강) 대법원2002. 7. 12.선고2001다44338판결【손해배상(기)】

【판결요지】 [1]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 되지 않는다. ->756조 사용자책임에서 사용관계의 존재 요건과 구분! 그때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2]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 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 ..

민법1-IRAC 2021.05.03

(16강) 대법원2017. 5. 18.선고2012다86895, 86901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판결요지】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 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 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

민법1-IRAC 2021.05.02

(15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

민법1-IRAC 2021.05.02

(15강) 대법원1994.1.28.선고93다43590판결【손해배상(기)】[공1994.3.15.(964),824]

-숙박업자에게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I -대법원은 보호의무 인정 R -숙박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A, C cf. 당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불법행위책임은 오직 중과실인 경우에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불책 말고 채불로 가는 것! 중과실은 아닌 것이 명백하기 때문. ->이 특별법은 헌법불합치로, 개정이 되어, 중과실 요건이 달라짐. ->따라서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불책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민법 -상법 【판결요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민법1-IRAC 2021.05.02

(15강) 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1. 13., 2009다103950]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민법1-IRAC 202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