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102

(8강)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52436, 판결]

2021.04.26 - [민법1-IRAC] - (8강) 대여금등[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49814, 판결]과 비교할 것!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 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 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무권대행과 무권대리를 구분해야!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 명시/묵시적 표시'(114조 1항) or '대리의사의 존재'(115조) 가 전제되어야 대리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것! * 여기서 말하는..

민법1-IRAC 2021.04.26

(8강) 대여금등[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 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타인명의사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그렇다면 무권대행의 경우에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 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

민법1-IRAC 2021.04.26

(8강) 명의변경[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3204, 판결]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처에게 돈 350만원 차용행위나 위 아파트 매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치->무권대리인 처와 거래한 상대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남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 선고 80나3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 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일반사회 통념상 남편이 처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

민법1-IRAC 2021.04.26

(8강) 토지인도[대법원 1979.3.27, 선고, 79다234, 판결]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되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 권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 무권대리행위 당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그 전에 존재했다가 소멸한 대리권은 126조에 고려되는 기본대리권이 아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대리권 소멸 후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129조, 126조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다. 2.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전문】 【원고, 상고인】 서정극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렬 【피고, 피상고인】 이명선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

민법1-IRAC 2021.04.26

(8강)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53762,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 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 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 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125조는 126, 129조와 다르게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Q: 126조에서, 완전히 다른 A영역의 기본대리권이 ..

민법1-IRAC 2021.04.26

(9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대법원 1973.1.30, 선고, 72다2309, 판결]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이 차용금중의 일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던 소외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 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 촉하자 그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1. 2.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임길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정춘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2. 10. 26. 선고 72나429, 72나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 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중의 그 판결에 의하여 취사된 각 증거들의 내용..

민법1-IRAC 2021.04.25

(9강) [대법원 2017.6.8,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

한줄 요약: 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 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 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 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 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본인에게 어떤 법적 의무 ..

민법1-IRAC 2021.04.25

(9강)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손해배상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 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대리행위 자체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나는 대리권이 있거나 무권대리라도 본인의 추인을 받을 것임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이기에, 이를 정당하게 신뢰한 상대방에 대한 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 민법 제135조.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

민법1-IRAC 2021.04.25

(9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

【판결요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민법1-IRAC 2021.04.25

(9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 판결]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망 A(김덕기)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상속받음. 그런데 원고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에 그 등기가 의제자백에 의한 청구인용의 판결에 의하여 A로부터 B(김경허)에게 이전됨. B는 C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주어 그 후 등기는 피고 갑, 을, 병, 정 네 사람 명의로 마쳐짐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용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원래 소유권자(의 상속인)으로서 권리자. 추인했는지가 문제됨. 【피고, 상고인】 임용만 외 3인 소..

민법1-IRAC 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