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 [민법1-IRAC] - (8강) 대여금등[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49814, 판결]과 비교할 것!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 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 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무권대행과 무권대리를 구분해야!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 명시/묵시적 표시'(114조 1항) or '대리의사의 존재'(115조) 가 전제되어야 대리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것! * 여기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