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102

(12강) 대법원1996. 9. 20.선고96다24804판결【건물명도】

핵심 정리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수급인이 도급인의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했으면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수급인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했을 때 발생한다. ->판례는 수급인귀속설(수급인원시취득설): 수급인 공사대금채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

민법1-IRAC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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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IRAC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