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102

(15강) 대법원1975.5.13.선고75다55,56판결【토지매매사실확인등(본소)·건물철거등(반소)】

부동산 이중매매->매도인의 이행불능의 항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자가 그의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 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때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고 매도인이 그러한 항변을 한 이상 법원은 다시 전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임일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현오->매도인의 채권자. 가처분권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이민형->제2매수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고재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매도인 【피고, 피상고인】 홍순백..

민법1-IRAC 2021.04.29

(15강) 대법원1981.12.22.선고81다카197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 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족하다 ->'적극 가담'이라는 표지 꼭 넣어주어야 한다!(103조 위반으로 무효)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이원형, 이세중->원고: 제1매수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 1, 2 ->제2매수인 피고 3, 4->매도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1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

민법1-IRAC 2021.04.29

(7강) 추심금[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민법 *상법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 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무권대표의 경우는 107조1항단서 유추적용설이 아니라, 권리남용설에 따라 오직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남용의사에 대해 '악의'였을 경우에만, 상대방이 회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상법은 민법과 달리 거래상대방을 더욱 두텁게 보호. 따라서 '악의o..

민법1-IRAC 2021.04.28

(7강) 보증채무금[대법원 1991.1.15, 선고, 90다10605, 판결]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대부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받은 인감도장과 "대부용" 인 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10,000,000을 차용하여 차용증서의 보증인란을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도 대주에게 교부한 경우, 아버지는 3,000,000원 범위 내의 채무에 관하여는 자기가 주 채무자로 되는 것이든 보증인으로 되는 것이든 간에 책임을 질 의사로써 자기의 딸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리권 까지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차용증서의 보증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대리권유월의 표현대 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재판주의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1. '대부용' 인감증명서의 의미? 2. 주채무자로서 채무부담할 대리권 수여>보증인으로서 채무부..

민법1-IRAC 2021.04.28

(7강) (중요)정기예금[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 판결]

-대리권남용의 법적 성질->판례는 107조1항단서 유추적용설!(사안구조적 유사성 존재) -'이른바 김동겸 사건' -대리행위 상대방의 선의/무과실->'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선의/무과실 or '대리권남용'행위에 대한 선의/무과실 인지 구분하기!->표현대리 성립이냐, 유권대리(or 표현대리) 유지냐 -무권대리/대리권 남용시 본인과의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Q: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불성립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 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만약 그 표의 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

민법1-IRAC 2021.04.28

(14강) 대법원2003. 4. 11.선고2002다59481판결【채무부존재확인】

상계권행사의 남용의 요건 본 사례가 2021.04.27 - [민법1-IRAC] - (14강)(중요)대법원2012.2.16.선고2011다45521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14강)(중요)대법원2012.2.16.선고2011다45521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 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무제한설(자동채권 변제기 선도래 不要) VS 변제기 선 crystalman9775.tistory.com 에서 양창수 대법관의 보충의견에서 '제3채무자가 압류 등으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할 때 본 판례의 사례를 예로 들었음! cf. 로널드 ..

민법1-IRAC 2021.04.28

(14강) 대법원1997. 5. 30.선고97다1556판결【구상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이른바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상권과 원채권(변제자대위권)은 그 요건, 효과, 범위가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 【판결요지】 [1]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 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 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BUT 대금감액 없이 제3취득자(제3자)가 대금 전부를 내고 매수했다면 그가 구상권 취득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제 3 취득자가 피담보채..

민법1-IRAC 2021.04.27

(14강) 대법원1990.11.9.선고90다카10305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무를 변제한 뒤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사실상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민법1-IRAC 2021.04.27

(14강)(중요)대법원2012.2.16.선고2011다45521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 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무제한설(자동채권 변제기 선도래 不要) VS 변제기 선도래설 각 학설의 입장 비교대조!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 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 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 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민법1-IRAC 2021.04.27

(8강) 원상회복금등[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Q: 130조 및 133조(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는 139조(무효행위의 추인. 장래효)의 특칙인가? [1]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들은 위 위임장에 명시된 수권범위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확연히 다름에도 소외인의 대리권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원고들(무권대리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음 [2]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무권대리 묵시적 추인은 가능. 그러나 그 요건들 존재 1. 무권대리행위 발생 인식 2. 무권대리행위 및 그 추인으로 자신이 처하게 될 법적 지위 충분히 인식 3. 진의로서 대리행위의 결과가 자신..

민법1-IRAC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