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매도인의 이행불능의 항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자가 그의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 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때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고 매도인이 그러한 항변을 한 이상 법원은 다시 전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임일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현오->매도인의 채권자. 가처분권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이민형->제2매수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고재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매도인 【피고, 피상고인】 홍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