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17강) 대법원1990.12.11.선고90다카27129판결【손해배상(기)】

똘망법관 2021. 5. 3. 01:12

<핵심 내용>

가. 자동차회사인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임치 중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도
난을 당하여 원고가 수차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매목적인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못하여 대신 동종의 다른 자
동차를 인도해 준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시 자동차를 출고해 줌으로써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자동차의 가액과 출고, 등록, 차량탁송에 소요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이라고 볼 것이
고(그 이후에 자동차를 되찾은 날까지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나 감가상각액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그 후
에는 피고들이 자동차를 되찾아 반환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미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
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해 버린 이상, 그리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까지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품을 판매하는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를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가 원고 회사의 공장에서 출고할 당시나 피고들에게 임치할 당시에 구매
자에게 점유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원래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때에는 아직
구매자명의로 등록 인도되기 전이므로 그 소유권은 아직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매자명의로 등록이 되었을 때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여도 피고들의 채
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3
인->매도인. 임치계약의 임치인
【피고, 상고인】 김도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유료주차장 관리인. 임치계약 수치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90나164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서인 갑제1호증의 제3조 제2호에 자동차의 인도장소는 "갑"(매도인인
원고)의 생산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갑" 또는 "을"(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생산공장 이외의 장소
에서 인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을"은 별도의 자동차운반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
심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서울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강태구에게 이 사건 자동차 1대를 매도함에 있어 출고 및
등록절차도 원고가 대행하여 마친 후 서울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탁송
료를 지급받았고, 원고산하 자동차대리점 직원인 소외 연제우가 이를 생산공장 (울산)에서 소외 김
종필로 하여금 서울에 탁송해 오도록 하여 피고 김도진이 경영하는 유료주차장의 관리인인 피고 석
영주와 1989.5.2.부터 그 다음 날까지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임치시켰는데 피고들이 이를 도난 당하
였다는 것인바, 

->석영주(관리인)는 불책으로 가면 된다. 피고 김도진과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됨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과정의 사무는 아직 매수인인 소외 강태구가 연제우에게 대리
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연제우가 원고산하 자동차대리점의 직원으로서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김도진을 대리한 피고 석영주와 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보관계약이 소외 강태구와 피고 김도진 사이의 계약으로서 효
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연제우가 위 보관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1989.5.3. 이 사건 자동차를
위 강태구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하여도 위 보관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질 수는 없다.
또한 피고 김도진이 1989.6.2.경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도 1989.6.2.이다)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서
1990.2.3. 위 강태구를 상대로 변제공탁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다하였
다고 할 수 없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정도의 손해배상 채무만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판단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임치계약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임치계약의 당사자는 원고(현대자동차)와 피고(유료주차장 관리인)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강태구(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더라도 원고와의 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반환약정기일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차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래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1989.5.27. 소외 강태구에게 같은 차
종의 다른 차량을 출고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차량가
격과 출고, 등록 차량탁송에 소요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이라고 할 것이지, 그 이후에 이 사건 자동
차를 되찾은 날인 1989.6.2.까지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나 감가상각액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395조). 전보배상으로 바뀌면 이전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은 395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
하고 이행을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민법 제395조), 원고가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 강태구에게 매매목적인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못하여 대신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와 같이 다시 자동차를 출고해 줌으로써 이중
으로 부담하게 된 자동차의 가액과 제반비용이라고 볼 것이고, 그 후에는 피고들이 자동차를 되찾아
반환하고자 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를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신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매수인인 소외 강태구에게도 신품인 상태로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행의 최고를 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들이 임치 자동
차를 반환하지 못하여 그 후인 1989.5.27. 위 강태구에게 이미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도
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해버린 이상, 그리고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해 6.2.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도, 원고가 도난당하여 사용되다가 회수한 중고자동차를 수령할 의
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량등록절차를 대행하여 마친 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비용을 받은 것이
므로 피고들의 잘못으로 그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된 것이라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손해 or 특별손해 with 예견가능성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중 상고이유 제1,2점과 중복된 부분은 해당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며 중복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 석영주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와 같은 손해배
상청구권은 그 물건의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회사 울산공장에서 출고할 당시나 피고들에게 임치할 당시에 위 강태구
에게 점유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원래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때에는 아직
위 강태구명의로 등록-인도되기 전이므로 그 소유권은 아직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위 강태구명의로 등록이 되었을 때 위 강태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여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강태구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피고등에게 임치중 도난으로 이행불능되게 되어
위 강태구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되어, 그 대신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하여 줌으로써 원
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김덕주 ( 재판장 ) 윤관배만운안우만

 

Q: 현대자동차->소외 강태구 자동차 인도채무는 이행불능, but 피고가 원고(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반환할 채무는 이행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