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102

(19강) 대법원2014.3.13.선고2013다34143판결【매매대금반환】

548조 1항 원상회복에 '과실상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판례는 소극. 왜냐하면 548조 1항 원상회복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기 때문. 나아가 신의칙을 원상회복의 경우에 적용할 수도 없다! 원상회복은, 계약이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기에, 당사자의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 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748조 적용 X [2]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 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

민법1-IRAC 2021.05.12

(19강) 대법원2001. 11. 13.선고2001다20394,20400판결【매매대금반환·임대차보증금】

계약해제->이행지체, 불완전이행, 하자담보책임 등에서 오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 cf. 이행불능, 이행거절 등에서는 당연히 인정됨 【판결요지】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 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 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

민법1-IRAC 2021.05.12

(19강) 대법원2014.12.11.선고2013다14569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 람을 말하는 것인바,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 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채)->매도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산영씨앤씨 외 1인->토지거래계약 매수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18. 선고 2012나392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

민법1-IRAC 2021.05.11

(19강) 대법원2017. 6. 8.선고2016다249557판결【손해배상(기)】

【판결요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 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 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 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 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

민법1-IRAC 2021.05.11

(19강) 대법원1997. 12. 9.선고96다47586판결【매매대금반환등】

【판결요지】 [1]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548조 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는, 매도인의 경우 548조2항에 따라 금전 및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의 경우 548조 2항 유추적용(공평)에 따라 토지 및 받은 날로부터의 임료 상당액까지 반환해야 한다. [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

민법1-IRAC 2021.05.10

(17강) (참조) 대법원2012.5.17.선고2010다28604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 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 제청구권( 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 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 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 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

민법1-IRAC 2021.05.09

(3강) 손해배상(기)[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판결요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 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 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아직 계약금이 교..

민법1-IRAC 2021.05.08

(3강) 손해배상(기)[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 사안에서, 제 535조유추적용 or 제750조 적용->판례는 750조 적용 계약체결자유의 원칙 VS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 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 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 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

민법1-IRAC 2021.05.08

(3강) 손해배상(기)[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판시사항】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3]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4]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민법1-IRAC 2021.05.07

(3강)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 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 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 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 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 수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 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민법1-IRAC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