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조 1항 원상회복에 '과실상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판례는 소극. 왜냐하면 548조 1항 원상회복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기 때문. 나아가 신의칙을 원상회복의 경우에 적용할 수도 없다! 원상회복은, 계약이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기에, 당사자의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 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748조 적용 X [2]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 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