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 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대리행위 자체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나는 대리권이 있거나 무권대리라도 본인의 추인을 받을 것임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이기에, 이를 정당하게 신뢰한 상대방에 대한 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 민법 제135조.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