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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손해배상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 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대리행위 자체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나는 대리권이 있거나 무권대리라도 본인의 추인을 받을 것임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이기에, 이를 정당하게 신뢰한 상대방에 대한 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 민법 제135조.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

민법1-IRAC 2021.04.25

(12강) 대법원2004. 8. 20.선고2001다70337판결【손해배상(기)】

[1]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인정한 도급 영역에서의 사례 CF. 매매 하자담보책임에서 경합을 인정한 판례: 2021.04.23 - [민법1-IRAC] - (11강) 대법원2004. 7. 22.선고2002다51586판결【손해배상(기)】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

민법1-IRAC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