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102

(22강) 대법원2007.12.20.선고2005다32159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 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

민법1-IRAC 2021.05.23

(22강) 대법원2007.2.15.선고2004다50426전원합의체 판결【대여금반환】

【판결요지】 [1]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 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 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

민법1-IRAC 2021.05.23

(22강) (중요) 대법원1979.11.13.선고79다483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746조 불법원인급여는 민법 103조와 표리관계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법의 이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도 제한된다! 【판결요지】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 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

민법1-IRAC 2021.05.23

(21강) 대법원1976.9.14.선고76다1365판결【손해배상】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의 흐름 1. 우리 민법이 태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입장: 개별적 보호주의 VS 일반적 보호주의 2.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관련한 조항: 민법 제762조 3.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와 관련한 학설대립: 정지조건설 VS 해제조건설 4. 사안의 경우 ->본 사안의 경우는 태아가 사산되었으므로(살아서 출생하지 X) 학설대립과 상관없이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되지 않음 (태아 권리능력 규정한 조문들) *불상유인(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언, 인지) 【전 문】 【원고, 상고인】 안영태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피고, 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

민법1-IRAC 2021.05.20

(21강) 대법원1971.12.14.선고71다2045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가. 본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제한능력자를 되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것 나.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조 소정의 미성년 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암 【피고, 상고인】 김성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7. 30. 선고 70나20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

민법1-IRAC 2021.05.20

(21강) 대법원2005. 4. 15.선고2003다60297,60303,60310,60327판결【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관계 이 판례로 인해 미성년자는 취소하더라도 현존하는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해서 취소의 실익이 없어짐.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 有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 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 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 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 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

민법1-IRAC 2021.05.20

(21강)대법원2007.11.16.선고2005다71659,71666,71673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이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판결요지】 [1]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 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민법1-IRAC 2021.05.20

(20강) 대법원2011.1.27.선고2010다25698판결【청구이의】

【판결요지】 [1]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은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 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은행이 수분양자가 그 대출금 이자의 지급 및 후취담보약 정의 이행 등을 하지 않자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분양회사로부터 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던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민법1-IRAC 2021.05.12

(20강) (중요) 대법원2004. 3. 12.선고2001다79013판결【부당이득금반환】

매매계약 등에서 당사자 일방의 소위 영구적 불수령(=>이행거절=>구두제공 없이도 이행지체책임 면하고 이행거절에 기한 해제권 행사 가능)의 경우 상대방은 해제 및 지체책임 면제는 구두제공 없이도 가능하지만, 영구적 불수령자를 채권자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401조, 538조 1항 2문) 이행제공이 요구된다! 【판결요지】 [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 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 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

민법1-IRAC 2021.05.12

(19강) (중요-이자율 계산에 있어) 대법원2000. 6. 23.선고2000다16275,16282판결【매매대금·대금반환】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 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 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 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 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 용할 수 없다. ->소촉법 3조1항은 이행지체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에만 특칙으로 적용될 수 있음. 548조2항 원상회복에 가산하..

민법1-IRAC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