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가 대리권 없이 부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매수인이 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부가 매 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반환기일 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일의 연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부가 자의 위 무권대리 행위 를 추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자 가 부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는 1. 제130조 무권대리인->계약은 무효. 물권행위도 무효. 본인의 추인 가능. 표현대리 항변 가능(125, 126, 129), 제135조 무권대리인 책임 가능(단,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要) 2. 자가 마치 자신이 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 매도->타인 명의 사용. 우선 계약해석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