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102

(9강) 소유권이전등기등[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2337, 판결]

【판결요지】 자가 대리권 없이 부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매수인이 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부가 매 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반환기일 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일의 연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부가 자의 위 무권대리 행위 를 추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자 가 부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는 1. 제130조 무권대리인->계약은 무효. 물권행위도 무효. 본인의 추인 가능. 표현대리 항변 가능(125, 126, 129), 제135조 무권대리인 책임 가능(단,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要) 2. 자가 마치 자신이 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 매도->타인 명의 사용. 우선 계약해석 통한 ..

민법1-IRAC 2021.04.25

(10강) 대법원1993.4.9.선고92다25946판결【손해배상(기)】

*사건 구조 *원고가 가.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나. 민법 제571조의 취지는 선의의 매도인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해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바, 그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하는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 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매도인이 목적..

민법1-IRAC 2021.04.24

(10강) 대법원1986.12.23.선고86다카1380판결【손해배상】

↑ 가. 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대상은 그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전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 당시 담장등으로 사실상 경계표시가 된 토지의 일부분을 매매목적물의 전체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담장안의 토지부분만이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논리구조: 1. 계약의 해석 통한 매매목적물 확정 2. 해당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인지 판단 3. 제574조 통한 대금감액청구권 행사 검토 *구별개념: 오표시 무해의 원칙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 판결] [건물퇴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

민법1-IRAC 2021.04.23

(10강) 대법원1996. 4. 12.선고95다55245판결【매매대금】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미등기매수인)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 제3취득자가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의 근거: 민법 제364조, 제469조 2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차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상고인】..

민법1-IRAC 2021.04.23

(11강) 대법원2014.5.16.선고2012다72582판결【매매대금반환등】(BMW사건)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완전물급 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민법1-IRAC 2021.04.23

(11강) 대법원1997. 5. 7.선고96다39455판결【손해배상(기)】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

민법1-IRAC 2021.04.23

(11강) 대법원2004. 7. 22.선고2002다51586판결【손해배상(기)】

1.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책임설 VS 채무불이행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신뢰이익-법정책임설, 이행이익-채무불이행설. 그러나 다시 이행이익을 확대손해 포함까지 볼지 견해대립 있음) 등 관련해 견해대립이 있음. 그러나 본 판례와 같이 판례..

민법1-IRAC 2021.04.23

(12강) 대법원2004. 8. 20.선고2001다70337판결【손해배상(기)】

[1]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인정한 도급 영역에서의 사례 CF. 매매 하자담보책임에서 경합을 인정한 판례: 2021.04.23 - [민법1-IRAC] - (11강) 대법원2004. 7. 22.선고2002다51586판결【손해배상(기)】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

민법1-IRAC 2021.04.23

(12강) 대법원2001. 3. 13.선고2000다48517,48524,48531판결【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거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권의 설정이라 할 것이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Q: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하는..

민법1-IRAC 2021.04.23

(12강) 대법원1987.7.21.선고86다카2446판결【약속어음금】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 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 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 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 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수급인이 '자기 소..

민법1-IRAC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