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9강)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손해배상

똘망법관 2021. 4. 25. 18:09

<조문>

 

 

<핵심 내용>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
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대리행위 자체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나는 대리권이 있거나 무권대리라도 본인의 추인을 받을 것임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이기에, 이를 정당하게 신뢰한 상대방에 대한 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 민법 제135조.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 or 과실인 경우 135조 적용 X!

 

* 이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무과실)에도 마찬가지!
          ex1)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본인의 의사무능력으로 수권행위가 무효
          ex 2) 본인으로 사칭한 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아래 판례)

대리인은 본인과의 내부관계에 기하여 대리권 부존재의 위험을 상대방보다 더 잘 통찰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과실책임!

->그래서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게는 책임 X!

 

 


【전문】
【원고, 상고인】->무권대리 상대방
【피고, 피상고인】->무권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2. 선고 2012나106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
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
1021 판결 등 참조)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
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
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
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무권대리(근저당권설정계약), 무권리자 처분(근저당권설정등기)

소외인을 자칭하는 사람
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인 소외인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사실, 소
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된 것은 피고의 대리행위 없이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이 본인
으로 나서 직접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소외인을 자칭
하는 사람의 위법행위 때문이지 피고의 무권대리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135조에
서 규정한 무권대리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인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소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는 상대방인 원고에게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가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
다거나 그 사람이 직접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야기되었을 것
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무권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35조 제1항이 정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97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선택적으로 병합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