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상법
<핵심 내용>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
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무권대표의 경우는 107조1항단서 유추적용설이 아니라, 권리남용설에 따라 오직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남용의사에 대해 '악의'였을 경우에만, 상대방이 회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상법은 민법과 달리 거래상대방을 더욱 두텁게 보호. 따라서 '악의or과실'(107조1항단서유추적용설)이 아니라 only '악의'의 경우에만 대표권남용 성립!
【전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4. 20. 선고 2015나21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글로스텍 주 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3. 3. 26.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피고는 대표행위의 상대방. 그런데 원래 이 사건 회사 대표였음. 위 회사 대표이사 소외인과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따라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표권 행사를 무효로 하고자 함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이 자신이나 피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의사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소외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인 피고가 이
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
하였다.
2 .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09. 9.경 주권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 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경 피고가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취
임하였다.
(2) 소외인 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2010. 10. 21.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11044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2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이라고 한다). 제1심법원은 2012. 8. 14.
이 사건 회사가 청구한 단기매매차익금 443,171,837원과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소득세 등을 대납해 주었
다며 청구한 구상금 33,239,893원 합계 476,411,730원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하에 한국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3. 3. 27. 우리은행에 505,132,465원을,
2013. 4. 10. 하나은행에 814,285,553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하기 전날인 2013. 3. 26. 소외인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
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2009년 체결된 경영권 양도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단기매매차익금을 소외인이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 회사가 인정하고, 향후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이 종결되어 금액이 확정되면 소외인이 피고 대신
이 사건 회사에 이를 변제하되 만약 소외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회사가 책임을 진다. 위와 같
은 사항이 이행되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경영권 양도대금 채권은 소멸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피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회사에게 손해가 가는 약정.
(5)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의 항소심법원은 2013. 3. 2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
하여 상고하였으나 2013. 7. 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3. 7. 12. 소외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
225492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4. 8. 25.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단기매매차익금 소송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은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른 것이
다.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
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
록 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
는 제도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회사를 대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또 제1심에서 승소하고도 그 항소심판결 선고 직
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아무런 이득 없이 일방적으로 그 반환채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은 상법 제382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
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
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
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10. 13. 선
고 86다카15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개인 자
격에서 피고에게 부담하는 경영권 양수대금 채무를 면하는 대신 피고는 회사에 대한 판결금 채무를 면제받
는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회사에 손실을 주고 대표이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되
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의
피고이자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행위에 가담한 지위에 있으므로 신의칙
상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Q: 103조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은 없는가?
다. 그렇다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대표권 남용 등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도 반한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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