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각종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乙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은 염소성여드름 등 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개연성)은 인정했지만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甲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단기 혹은 장기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는데, 대법원은 장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난 군인들의 경우 乙회사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 봄.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 단기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는 소멸시효 항변 인정함. 소멸시효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판시가 있었음.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