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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7.12.선고2006다17539판결【손해배상(기)】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각종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乙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은 염소성여드름 등 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개연성)은 인정했지만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甲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단기 혹은 장기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는데, 대법원은 장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난 군인들의 경우 乙회사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 봄.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 단기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는 소멸시효 항변 인정함. 소멸시효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판시가 있었음.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

민법2 IRAC 2021.10.25

대법원2008.4.10.선고2007다76306판결【구상금】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개별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개별 행위자) [1]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중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할 때,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 [2] 차량 등의 3중 충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민법2 IRAC 2021.10.2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9상,421]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

민법2 IRAC 2021.10.2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7.1.(13),1816]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는 그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민법2 IRAC 2021.10.25

헌법재판소2018. 8. 30.선고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병합) ,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병합)전원재판부【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등】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가.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 적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점) 및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로 정하되, 그 시효기간을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기간..

민법2 IRAC 2021.10.25

대법원1996. 1. 26.선고94다5472판결【손해배상(자)】

직접-간접손해, 통상-특별손해 등 개념들 관 연관성!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 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2]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 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 므로(too remote),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

민법2 IRAC 2021.10.25

대법원2003. 3. 14.선고2002다57218판결【손해배상(기)】

경찰관인 소외2가 원고의 난동을 제압하기 위해 가스총을 발사했는데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원고의 오른쪽 눈에 명중되어 상해를 입힌 것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원심은 경찰관 소외2가 가스총 발사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 부정. 대법원은 가스총이 위해성 장비라는 점에 주목해 경찰관에게 주의의무가 있음을 지적. 경찰관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안면을 향해 발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의 손해인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

민법2 IRAC 2021.10.25

대법원1994.2.8.선고93다13605판결【손해배상(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 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

민법2 IRAC 2021.10.25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공2013상,298]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원칙적으로 무효! [1] [다수의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

민법2 IRAC 2021.10.2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간 관계 파악하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규약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구분건물의 전..

민법2 IRAC 202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