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핵심 내용>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
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조문>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순옥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
【피고, 피상고인】 김영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6. 선고 92나520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
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
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
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 선고 91
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
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의 해석은 위와 같은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
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김학일은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
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
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이순옥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
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김학일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
키기 8개월여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입증만으
로는 피고들이 위 김학일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
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자신의 감독의무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손배책임이 있고, 입증책임은 피해자 측에서 해야 함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윤관 ( 재판장 ) 김상원 ( 주심 ) 배만운안우만김주한윤영철김용준김석수박만호천경송정귀
호안용득박준서
<요약> 만 17세 고동학교 3학년인 소외 김학일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있어 그 부모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을 지지 않아 문제된 사안. 따라서 민법 제750조로 돌아가,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이 있고 피해자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때 입증책임은 피해자들이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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