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미등기매수인)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 제3취득자가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의 근거: 민법 제364조, 제469조 2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차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상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