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안철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규봉) 피고,상고인 임명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6. 27. 선고 2002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