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19

대법원1995.3.28.선고93다47745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

민법2 IRAC 2021.10.06

대법원1993.2.9.선고92다47892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시효취 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 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

민법2 IRAC 2021.10.06

대법원2019. 8. 14.선고2019다205329판결【건물인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 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 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 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 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시재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진규 외 1인..

민법2 IRAC 2021.10.04

대법원2017. 1. 25.선고2014다52933판결【추심금등】

【판결요지】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로써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없으며(민법 제450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 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경우에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및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계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

민법2 IRAC 2021.09.29

대법원2008.3.13.선고2007다54627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이 이 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하는 판별 기준 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 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

민법2 IRAC 2021.09.29

대법원1993.2.12.선고92다23193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 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 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 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 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민법2 IRAC 2021.09.29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 [공2020상,301]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채무자) 다수의견 VS 소수의견: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물권적 효과설 VS 채권적 효과설 ->채권적 효과설: 만약 양수인이 악의/중과실일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양수인 중 변제할 대상 선택할 수 있다!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

민법2 IRAC 2021.09.27

대법원2003. 12. 26.선고2001다46730판결【수분양자지위확인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김명순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상고인 대현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숙) 제1매도인 (중간매도인: 공동피고 가인유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27. 선고 99나1711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민법2 IRAC 2021.09.13

대법원2008.5.29.선고2004다33469판결【손해배상(기)】

이른바 ‘거창사건’은 1951년 피고 대한민국 소속 육군이 거창 주민 수백 명을 지리산 공비 토벌을 이유로 사살함. 국회조사단이 꾸려졌으나 육군의 방해공작으로 조사하지 못함. 이후 5.16 군사정부 이후 거창사건에 대한 배상은커녕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공무원 임용 등에서의 차별만 계속되다 1995년 거창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음. 이에 피해자 유족들인 원고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 대법원은 거창 사건 이후 거창사건 책임자들이 당해 유죄판결을 받은 시점부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 국회가 거창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보상금 지급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 피고 국가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민법2 IRAC 2021.09.12

대법원2003. 6. 13.선고2003다8862판결【부당이득금】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민법2 IRAC 202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