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핵심 내용>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미등기매수인)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 제3취득자가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의 근거: 민법 제364조, 제469조 2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차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상고인】 김옥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7. 선고 95나50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
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
다9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소외 김형옥의 이름으로 소외 주식회사 금진기업으로
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
다면, 그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
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
매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형식주의(등기의 성립요건주의)에 위배되는 면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
장과 같은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
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의 여
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출재한 금원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박만호 ( 재판장 ) 박준서김형선 ( 주심 )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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