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여부(적극) 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1조, 제33호 제2조의 규정취지는 미군정청이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8.9.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 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1945.8.9.이후"란 문언은 "1945.8.9. 00:00부터"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비록 1945.8.9. 00:00 전에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1945.8.9. 바로 그날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1945.8.9. 00:00 후에 일본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