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결국 그 제3자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공무원 직권 사항 VS 당사자 주장 사항 원고, 상고인 김대곤 소송대리인 서초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우정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1. 선고 94나9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