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 [민법2 IRAC(방학)] - 대법원2004. 2. 13.선고2003다43490판결【양수금】 대법원2004. 2. 13.선고2003다43490판결【양수금】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1.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 채권양도 crystalman9775.tistory.com 위 판결(무현명 채권양도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115조1항단서 및 묵시적 현명의 법리에 의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이 확대적용되어 양수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가 지나치게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판례! [1]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