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3 IRAC 8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집47(1)민,101;공1999.5.1.(81),718]

부동산 매수인이 1) 전전매매한 경우 2) 점유사용수익 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채권적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둘 다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판시! ->1) 전전매매한 경우 취득시효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본 판례( 2022.03.14 - [민법3 IRAC]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집47(1)민,101;공1999.5.1.(81),718] )와 맞지 않음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

민법3 IRAC 2022.03.14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24(3)민,277;공1976.12.15.(550),949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과거 대항요건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음. 사실상 두 번째 근거는 오늘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원고, 상고인 황병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12.17. 선고 75나1449 판결 주 문 원판..

민법3 IRAC 2022.03.14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집54(1)민,91;공2006.6.1.(251),851]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법원 판례 뒤집음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

민법3 IRAC 2022.03.07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 [집53민,87;공2005.8.15.(232),1326]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

민법3 IRAC 2022.03.07

(2강)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 [공1999.6.1.(83),1018]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

민법3 IRAC 2022.01.07

(2강)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

민법3 IRAC 2022.01.06

(1강)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제3자이의] [공2015하,1743]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피고, 피상고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원..

민법3 IRAC 2022.01.02

유류대금[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1]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민법3 IRAC 202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