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1) 전전매매한 경우 2) 점유사용수익 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채권적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둘 다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판시! ->1) 전전매매한 경우 취득시효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본 판례( 2022.03.14 - [민법3 IRAC]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집47(1)민,101;공1999.5.1.(81),718] )와 맞지 않음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