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2021.04.26 - [민법1-IRAC] - (8강) 대여금등[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49814, 판결]과 비교할 것!
<핵심내용>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
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
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무권대행과 무권대리를 구분해야!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 명시/묵시적 표시'(114조 1항) or '대리의사의 존재'(115조) 가 전제되어야 대리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것!
* 여기서 말하는, 무권대행에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
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임차인. 이후 매수인
【피고, 상고인】-소유자. 본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0.16. 선고 92나2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면
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 본인(부동산 소유자)
피고의 형: 대리인. 대리범위는 임대/관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 하거나 대리의사
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
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 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
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273 판결;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 1976.5.25. 선고
75다1803 판결 등 참조),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부산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
양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고 위 아파
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역시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
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에도 피고의 인장을 지참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피고의 이름으로 수령하였다
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
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
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Q: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권 내에서 본인 성명을 모용하여 자신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가?
'민법1-IRAC'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강)(중요)대법원2012.2.16.선고2011다45521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0) | 2021.04.27 |
---|---|
(8강) 원상회복금등[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0) | 2021.04.26 |
(8강) 대여금등[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0) | 2021.04.26 |
(8강) 명의변경[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3204, 판결] (0) | 2021.04.26 |
(8강) 토지인도[대법원 1979.3.27, 선고, 79다234, 판결] (0) | 202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