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처에게 돈 350만원 차용행위나 위 아파트 매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치->무권대리인 처와 거래한 상대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남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 선고 80나3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 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일반사회 통념상 남편이 처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 또는 그 권리 명의이전절차를
이행케 하거나 그 원인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
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
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
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 가사대리권의 기본대리권적 성질 인정
* 그러나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처에게 남편이 대리권 수여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를 요한다->해당 행위가 일상가사대리권 넘었을 경우 무권대리, 표현대리 검토하는 구조!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218 판결, 1971.1.29. 선고 70다2738 판결 참조)로 하는바, 원심의 확정
한 사실 즉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1979.7.7 피고 몰래 피고의 인장과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갖고 나와 원고로부터 돈 35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고
위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자 갖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같은 해 9.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위
임장을 원고에게 대필시켜 작성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위 금
전차용 및 매매계약은 부부인 피고와 위 소외 1과의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
고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권리문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인 위 박
인선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처인 박인선에게 위 금전차용행위나 매매계약체결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러므로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Q: 원고가(거래 상대방) 위임장을 대필한 것->원고(상대방)이 유권대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없다는 논거가 될 수 있는가?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가 처인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그 설시 이유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
은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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