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9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 판결]

똘망법관 2021. 4. 25. 15:58

<조문>

 

<핵심 내용>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판례 배경설명>

" A(김덕기)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상속받음. 그런데 원고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에 그 등기가 의제자백에 의한 청구인용의 판결에 의하여 A로부터 B(김경허)에게 이전됨.

B C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주어 그 후 등기는 피고 갑, , , 정 네 사람 명의로 마쳐짐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용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원래 소유권자(의 상속인)으로서 권리자. 추인했는지가 문제됨.
【피고, 상고인】
임용만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목, 최윤모, 박일경->무권리자인 김경허(원심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11.17. 선고 79나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피고를 대리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서
는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덕기 명의에서 원심피고 김경허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위가 위
망인을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 후에 전전된 등기 또한 무
효라고 하더라도 위 김경허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처분한 후 원고가 그 처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처분이 원
고에게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규지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을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처분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함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여야 할 것이므로( 1964.6.2 자 63다880 판결,
1966.10.21 자 66다1596 판결) 

* 무권대리 규정(130조)를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경우에 유추적용.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들의 위 주장이 그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
하여 사실 및 법률의 각 점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들 대
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등기절차가 경료되어 위 등기들이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고 위 망인과 위 김경허간에
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추인의 대상의 법률행위가 없는 셈이어서 원고가 추인할 수도 없다고
만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피고들 대리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이 위
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