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핵심 내용>
【판결요지】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2]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
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
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 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
가로 매수하고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
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
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전 문】
【원고,상고인】 이영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매매계약 매수인에게 소개해준 사람
【피고,피상고인】 망 최종태의 소송수계인 이경애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매매계약 매도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5. 16. 선고 96나81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소외 손
성경(매수인)이 이 사건 도자기를 고려시대에 제작된 고려청자로 오신하고 금 43,000,000원이라는 거액에
매수하기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는 한편, 위 손성경은 골동품을 취급한 바 있는 소외 전강수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전강
수의 소개로 도자기를 여러 차례 매수한 경험이 있고, 그 경우 위 전강수를 통하여 소외 전영수에게
감정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손성경은 서울에서 내려온 감정사로 행
세하며 수십 년간 도자기를 만져보고 소장도 하고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품을 식별할 줄 안
다고 하면서, 이 사건 도자기의 소장자, 그 출처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도자기의 표면과
안을 긁어 보거나 성냥불로 들여다 보고 물을 묻혀 그 흡수 정도를 살펴보며, 표면에 튀어 나온 모
래나 모래구멍에 주목하여 이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품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소외
최재남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소외 박인경에게 위 도자기들은 그 형태, 색깔로 보아 원심판결 별지
목록의 괄호 기재와 같은 명칭{청자 철회광구병(청자머슴병), 청자 태화문매병(청자 매병), 회고려당
초문장구통(회청자장구) 등}으로 부른다고 가르쳐 주었으며, 동양화가인 위 박인경이 사용하고
있는 벼루에 대하여도 감정하여 준 사실, 위 최재남, 박인경은 골동품 도자기에 대한 식별 능력이
없고, 위 최재남은 이 사건 도자기를 팔지 않으려는 소외 망 최종태에게 원고로부터 들은 서울에
있는 도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매수인과 함께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고 위 최종태의 승낙을 얻어
위 도자기를 매매 장소에 가져왔으나, 그 출처를 물어보지도 않아 이 사건 도자기가 어떤 종류의 것
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도자기가 진품 고려청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먼저
위와 같이 도자기를 감정한 위 손성경에게 매수할 대금을 물었고, 이에 위 손성경이 금 40,000,000
원으로 제안한 사실, 한편 위 손성경은 위와 같이 감정하였으나, 이 사건 도자기가 진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어 일행인 위 전강수로 하여금 위 도자기를 다시 살펴보게 하고, 나중에 감정
하여 진품이 아니면 반품하면 되리라고 서로 의견을 나눈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
하면 위 손성경은 여러 차례의 도자기 매수 경험을 통하여 골동품 도자기의 작품성이나 제작연대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매수시에는 감정인의
감정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자기를 매수함에 있어
서는 그 소장자나 출처 등을 확인하고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고려
청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위 도자기가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도자기가 고려청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매도
인측과는 관계없이 소개인인 원고의 언동을 과신하여 스스로 고려청자라고 믿고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골동품 도자기 매수인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 내용을 이미 습득하고
있는 위 손성경이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자기를 희소하고 거래가 드문 고려
청자로 쉽게 믿은 것은 골동품 도자기의 매수시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손성경은 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
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 인바, 기록에 의
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도자기는 소장자인 위 최종태가 약 20년 전에 행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위 손성경은 이 사건 도자기를 매수할 당시에 위 최종태 측의 소개인 최재남, 박인경,
자기 측의 소개인인 원고 등이 제대로 소장자와 출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성전 농업협동조합의 부장 직위에 있고 목은 이색의 후손으로 대대로 물려 내려온 이색시집 8폭을
보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분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원고가 이 사건 도자
기는 많은 골동품을 소지하고 있는 강진의 유지가 갖고 있는 작품인데 소장자가 골동품을 파는 것을
누가 알게 되면 인격적인 손상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만나기를 꺼려한다고 말하므로 그 말을 믿는
한편, 같이 간 일행 중 골동품판매상의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위 전강수로 하여금 이 사건 도자
기를 살펴보게 하니 동인 역시 원고를 믿고서 매수하라고 하여 진품이 아니면 반품할 생각으로 이
사건 도자기를 매수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위 손성경은 전문적인 골동품판매
상이 아니라 집에 소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자기를 매수한 점, 위 손성경은 전에도 도자기를 매
수한 경험이 있었지만 골동품 도자기의 진품 여부나 제조연대를 식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는 아닌 점, 감정인의 감정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골동품인 도자기의 작품
성과 제작연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 손성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청자 여부를 착각한 것이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골동품 관련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말 믿은 것이 중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손성경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원고를 과신한 나머지 이 사건
도자기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 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이 사건 도자기가 고려청자가 아닐 경
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손성경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손성경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원
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
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신성택 ( 재판장 ) 천경송 ( 주심 ) 지창권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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