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4강)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1980.4.22, 선고, 80다268, 판결]

똘망법관 2021. 5. 7. 15:49

<조문>

 

cf.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제588조 대금지급거절권을 항상 비교하여 기억해두기! 

 

  제536조 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88조 대금지급거절권
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예외 多)
2. 대가관계의 채무(이행상 견련성)
3.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4.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이행제공 하지 않음
5.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
1. 매매계약
2. 목적물에 대해 권리 주장하는 자 존재
ex. 저당권자. 강제수용. 가등기권리자
3. 매수인의 권리 잃을 염려

효과 일방은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행사효)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경우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당연효)
매수인은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 거절 가능
cf.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 제공시 지급거절 不可
공통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부동산에 저당권 등이 붙어있을 경우 둘 다 행사 가능
-
차이점 -모든 쌍무계약에 적용. 도급, 임대차...(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매수인이 대금 전부에 대해 동이항 행사 가능

-매매계약에서만 행사가능
-매도인이 완전한 채무의 이행을 해도 대금지급거절권 행사 가능(ex. 소유권에 대해 권리 주장하는 제3자 존재)
-중도금 등 선이행의무의 경우에도 대금지급거절권 행사 가능(물론 동이항도 538조 2항 불안의 항변권 행사 가능)

 

 

<핵심 내용>

【판결요지】
잔대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일부와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경과하였으면 매수인의 위 중도금일부 및 잔대금의 지
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일 경과 후부터 이행에 정함이 없는 채무. 한쪽이 상대방에 이행제공하지 않는 이상 동시이행관계로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 이행제공으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이행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그 이행제공의 정도는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즉 구두제공하는 정도면 족하고(?), 상대방(매수인 등)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남용(자신의 채무이행은 전혀 준비하지 않음)하는 경우 이행에 필요한 적당한 준비면 족하다고 한다.

 

 


【전문】
【원고, 상고인】
망 김종식의 소송수계인 박미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안용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매도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7 선고 79나1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종식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977.11.8 약정된 중도금 중 금 1,250,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00,000원은 그 지급기일
인 같은 달 15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잔대금도 그 지급기일인 1977.11.25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1977.12.31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위 중도금 잔액을 1978.1.2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동시에 위 기간을 경과하면 별단의 의사표시없이 위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을 통고하고 위 소외 망
인이 동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1978.1.10 그가 이미 수령한 계약금 500,000원과 중도금 1,250,000원 중
계약금을 몰취하고 나머지 금 1,25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매매계약은 피고
의 위 이행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1978.1.10까지는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 망인에 대
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제공하지 않고 한 위 계약해제는 효력
이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
의 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중도금 지급의무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등기
서류교부의무에 선행되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위 소외 망인이 중도금의 일부인 금 250,000원을 그 지급기일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소요서류를 위 소외 망인
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판시와 같이 본건 중도금의 일부가 그 지급기일인 1977.11.15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1977.11.25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그 잔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그때까지 본건 매수인인위 소외 망 김종식이 위 지급되지 아니한 중도금의 일부와 본건 잔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매도인인 피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바 없이 그 기일을 경과하고 말았다면 그 이
후부터는 위 망 김종식의 위 중도금 일부및 잔대금의 지급과 피고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위 망인은 위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
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0.5.12 선고 70다344 판결 참조) 피고가 위 매매계약
을 해제하려면 우선 자기의 채무인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고,

->매도인이 자신 채무 이행제공을 통해 매수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깨뜨려야 한다! 비록 중도금 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라 하더라도 잔금기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중도금+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 지연이자+잔대금지급의무) 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그 지급
되지 아니한 중도금이나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원판시와 같이 소외
망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 소요서류의 제공도 없이 위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면 그 이행의 최고는 부
적법한 것으로서 위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계약의 해제를 위한 최고에 있어 피고는 그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
여 그 이행제공에 대한 심리도 없이 위와 같이 그 계약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