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cf.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제588조 대금지급거절권을 항상 비교하여 기억해두기!
제536조 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588조 대금지급거절권 | |
요건 | 1. 동일한 쌍무계약(예외 多) 2. 대가관계의 채무(이행상 견련성) 3.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4.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이행제공 하지 않음 5.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 |
1. 매매계약 2. 목적물에 대해 권리 주장하는 자 존재 ex. 저당권자. 강제수용. 가등기권리자 3. 매수인의 권리 잃을 염려 |
효과 | 일방은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행사효)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경우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당연효) |
매수인은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 거절 가능 cf.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 제공시 지급거절 不可 |
공통점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부동산에 저당권 등이 붙어있을 경우 둘 다 행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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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모든 쌍무계약에 적용. 도급, 임대차...(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매수인이 대금 전부에 대해 동이항 행사 가능 |
-매매계약에서만 행사가능 -매도인이 완전한 채무의 이행을 해도 대금지급거절권 행사 가능(ex. 소유권에 대해 권리 주장하는 제3자 존재) -중도금 등 선이행의무의 경우에도 대금지급거절권 행사 가능(물론 동이항도 538조 2항 불안의 항변권 행사 가능) |
<핵심 내용>
【판결요지】
잔대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일부와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경과하였으면 매수인의 위 중도금일부 및 잔대금의 지
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일 경과 후부터 이행에 정함이 없는 채무. 한쪽이 상대방에 이행제공하지 않는 이상 동시이행관계로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 이행제공으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이행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그 이행제공의 정도는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즉 구두제공하는 정도면 족하고(?), 상대방(매수인 등)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남용(자신의 채무이행은 전혀 준비하지 않음)하는 경우 이행에 필요한 적당한 준비면 족하다고 한다.
【전문】
【원고, 상고인】
망 김종식의 소송수계인 박미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안용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매도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7 선고 79나1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종식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977.11.8 약정된 중도금 중 금 1,250,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00,000원은 그 지급기일
인 같은 달 15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잔대금도 그 지급기일인 1977.11.25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1977.12.31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위 중도금 잔액을 1978.1.2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동시에 위 기간을 경과하면 별단의 의사표시없이 위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을 통고하고 위 소외 망
인이 동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1978.1.10 그가 이미 수령한 계약금 500,000원과 중도금 1,250,000원 중
계약금을 몰취하고 나머지 금 1,25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매매계약은 피고
의 위 이행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1978.1.10까지는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 망인에 대
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제공하지 않고 한 위 계약해제는 효력
이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
의 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중도금 지급의무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등기
서류교부의무에 선행되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위 소외 망인이 중도금의 일부인 금 250,000원을 그 지급기일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소요서류를 위 소외 망인
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판시와 같이 본건 중도금의 일부가 그 지급기일인 1977.11.15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1977.11.25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그 잔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그때까지 본건 매수인인위 소외 망 김종식이 위 지급되지 아니한 중도금의 일부와 본건 잔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매도인인 피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바 없이 그 기일을 경과하고 말았다면 그 이
후부터는 위 망 김종식의 위 중도금 일부및 잔대금의 지급과 피고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위 망인은 위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
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0.5.12 선고 70다344 판결 참조) 피고가 위 매매계약
을 해제하려면 우선 자기의 채무인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고,
->매도인이 자신 채무 이행제공을 통해 매수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깨뜨려야 한다! 비록 중도금 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라 하더라도 잔금기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중도금+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 지연이자+잔대금지급의무) 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그 지급
되지 아니한 중도금이나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원판시와 같이 소외
망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 소요서류의 제공도 없이 위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면 그 이행의 최고는 부
적법한 것으로서 위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계약의 해제를 위한 최고에 있어 피고는 그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
여 그 이행제공에 대한 심리도 없이 위와 같이 그 계약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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