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핵심 내용>
【판결요지】
용역경비계약에 있어, "고객은 현금 및 귀중품을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정금고 또
는 옮기기 힘든 대형금고 속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경비업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및 특약 사항은, 그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면책조항이 용역경비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본다면 약
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의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용역경비업자의 경과실 등일때만 면책시키는 것으로 해석!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원칙(效力維持的 縮小解釋의 原則)이란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포괄적인 면책내용을 담고 있는 면책약관조항을 무효화시키지 아니하고 그 면책조항 중 과도한 부분만을 무효로 하여 추출배제하고 합리적인 잔존부분만으로 약관을 유효하게 유지시키는 약관해석의 방법 |
【전문】
【원고,상고인】->보석상
【피고,피상고인】->용역경비업자
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1. 23. 선고 93나78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1988. 10. 5.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용역경
비업자인 피고와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경영하는 금은보석상인 영보당에 1991. 7. 4. 22:40경부
터 다음날 09:4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좌측 창문을 막아 놓은 합판을 뚫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계, 귀금속 등을 절취하여 간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위 도난사고 당시 피고가 위 영보당
의 출입문 바로 위에 설치한 열선감지기로부터 아무런 이상 신호를 접수하지 못하여 위 도난사고에 대처하
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용역경비계약상의 배상약정에 따라
위 도난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용역경비계약
에 따른 협정사항 제12항이 원고는 현금 및 귀중품을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경비 대상물 내의 보관을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정금고 또는 옮기기 힘든 대형금고 속에 보관하고 시정하여야 하며, 피
고는 원고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용역경비약관과 일체로 되어 있는 특약사항에서는 위 금고는 바닥에 고정된 금고이거나 중량 150㎏ 이
상의 대형금고로서 피고 회사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한하며, 금반지를 포함한 각종 금제품 및 기타
보석류(모조품은 제외) 전량과 시계류 중 매입단가 기준 금 100,000원 이상의 모든 손목시계는 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도난품들은 모두 위 영보당 내의 진열장에 전시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중 도난당하였
고, 도난품 중 모조품이나 매입단가가 금 100,000원 미만인 물품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용
역경비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위 면책조항에 해당되어 면책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도난물품들을
금고에 보관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품가치에 손상을 가져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 면
책조항은 고객인 원고에게만 과중하고 과다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심히 형평과 공정성이 결여
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금고 보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규범상으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으로서도 퇴근시에
는 귀금속들을 당연히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달리 위 특약사항을 무효로 볼 만한 사유도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Q: 본 약관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결여해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었던 것인가? 대법원은 제7조제1호 위반을 문제삼아 약관의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정사항 제12항 및 특약사항은 그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
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면책조항이 피고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본다면 약관규
제법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수정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12. 12. 선고 95
다1134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은 "사업자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다투고 있고(1992. 7. 22.자 원고측 준비서면 참조), 또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범인이 침입한 유리창 문쪽과 진열대 위에도 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피고는
현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했었다고 주장하면서 도난방지의 안전시설을 책임진 피고 회사가 도난방지상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 회사 직원이 열
감지기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감도를 떨어뜨린 점 또는 실내감지기가 비뚤어져 있어서 범인이 침입한 부
분과는 사각지대가 생긴 점 등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들은 결국 위 면책약관이 피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까지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특히 갑 제18호증의 23) 원고가 경영하던 위 영보당은 대로변에 위치
하여 있기는 하나 그 왼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이 곧바로 외부로 연결되어 있고, 그 창문을 합판으로
막아놓았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 곳을 통하여 위 영보당 내부로 침입할 가능성이 높은 방범상 가장 취약한 부
위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영보당 내에 감지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셔터에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셔터
의 개폐를 감지하는 셔터감지기를, 금고에는 진동에 의하여 이상을 감지하는 금고감지기를, 환풍기에는 자
석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상을 감지하는 자석식감지기를, 출입문 바로 위에는 매장공간에 침입하는 사람의
체온에 의하여 이상을 감지하는 열선감지기를 각 설치하면서도 방범상 가장 취약한 부위인 위 창문이나 이
를 막아 놓은 합판에는 그 개폐나 충격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 열선감
지기의 방향이 우측 벽쪽으로 치우쳐 설치한 관계로 범인이 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의 이 사건 용역경비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의 고의, 중
과실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는 위 면책조항을 무효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위 면책조항을 유효로 보
아 그 적용을 허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면책조항을 무효로 볼 만한 사
유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
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따라서 남은 쟁점은, 피고가 제대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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