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14강) 대법원1997. 5. 30.선고97다1556판결【구상금】

똘망법관 2021. 4. 27. 23:01

<Point>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이른바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상권과 원채권(변제자대위권)은 그 요건, 효과, 범위가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

 

 

<조문>

 

<핵심 내용>

 

【판결요지】
[1]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
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
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BUT 대금감액 없이 제3취득자(제3자)가 대금 전부를 내고 매수했다면 그가 구상권 취득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제 3 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매매
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후 담보권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제 3취득자는 물상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 3 취득자에게도 울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대 판 1997.7.25, 97 다8403 ; 대판 2014 . 12.24. 2012 다49285)


[2]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
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
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
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
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
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3]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그 권리 또는 순위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 계속중에 행사하지 않기로 한 권리는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
권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문자 그대로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상의 권리임이 문언상 명백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터잡아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제3취
득자의 청구에는 위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 조항의 적용이 없다.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정묵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6나170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물상
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이행인수는 그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
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
라고 전제한 다음,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윤석민은 이 사건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로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임
의경매절차에서 위 경락대금 중 금 500,000,000원을 배당받아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
무가 위 배당금 상당액만큼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윤석민은 피고에 대하여 위 배당금
및 이에 대한 위 배당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위 구상금 중 각 그 양수 부분에 해당
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윤석민과 원고들과의 거래가
매도담보인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고들이 위 윤석민의 저당채
무의 이행을 인수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
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
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결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들->구상권 양수인

*피고->채무자

*피고 보조참가인->채권자

*소외 윤석민->물상보증인

2. 제1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하여야 하는 것이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
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
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
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
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윤석민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1985. 9. 2. 작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2조 제
1항에서, "설정자는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도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2항에서, "설정자가 본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 계속중에는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약정한 사실, 위 윤석민은 또한 1986. 9. 10.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소외 진영상선 주식회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일
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연대보증서 제3조에서 "본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
하여 귀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귀 은행의 거래 계속중에는 귀 은행의 동의 없이 행
사하지 아니하겠으며 귀 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귀 은행에 무상으로 양도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
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윤석민이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청구가 있을 때 그
권리 또는 순위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거래 계속중에 행사하지 않기로 한
권리는 물상보증인인 위 윤석민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아니라 위 계약서상의 문자 그대로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상의 권리임이 문언상 명백하여, 물상
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채무자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에도 아울러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박만호 ( 재판장 ) 박준서김형선 ( 주심 )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