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 IRAC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제3자이의] [공1993.10.1.(953),2414]

똘망법관 2021. 10. 10. 11:46

<Point>

민법 제100조의 종물의 기준 및 저당권 설정 후 종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력(임의경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핵심 내용>

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가 건물의 원소유자가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위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위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전화교환설비는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위 건물인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다.

나.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경락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조문>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크리스탈씨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보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8. 선고 91나44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 백화점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86.1.28.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는데, 소외 송주호, 이상자가 1988.5.21.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고 그 무렵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9.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7.1.26. 위 주식회사 크리스탈 백화점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해 위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데 이어 1987.5.14. 같은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위 물건에 대하여 조사조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백화점 근저당권 임의경매절차 경락인으로부터의 매수인.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후 임의경매 전 시점에 백화점 물건들에 대해 가압류집행한 채권자.

이 사건 건물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부동산목록의 내역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상시 출입을 전제로 하여 각종 물품의 도·산매업, 레저·스포츠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건축된 백화점인 사실, 이 사건 물건들은 위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로서, 국선과 내선에 연결되어 구내전화 교환에 쓰이는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 국선과 내선의 착신·발신·입력 등 전체를 관장하는 센타열, 256회선의 내선, 32회선의 국선, 위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에 연결되어 국선을 구내에 연결하는 중계대,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정류기, 정류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장치 각 1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이던 위 크리스탈 백화점이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된 사실,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 이 사건 물건들은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이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고, (3) 한편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경락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데,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은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고, 피고는 위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에서 본 경위로 이를 승계 취득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강제집행은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 백화점에 대한 채무명의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당원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물 및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Q: 독립된 동산이 아니라 종물로 본 결정적 이유는?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주심 

대법관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