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18강) 대법원2013.4.11.선고2011다112032판결【사용료】

똘망법관 2021. 5. 5. 18:13

<조문>

 

<핵심 내용>

【판결요지】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
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
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
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채권, 즉 ‘1년 이내의 기간
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
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46조 제4호), 전기공급주체가 공법
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
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별도로 손해배상액 청구할 수 있는 조항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지만, 동시에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

->위약금 지급채무 자체가 전기요금 채무는 아니므로  163조 1호에 해당해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은 아님. 그러나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cf. 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8B%A465973랑 비교하기!(2012다65973)


【전 문】
【원고, 상고인】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전기 공급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범)->전기 공급받는 수요자. 일반용 전기만 받기로 하고 주택용으로도 사용.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11. 11. 선고 2011나6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
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
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Q: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는 것이, 그 부분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는 뜻인가?


그리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
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채권, 즉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Q: 손해배상액의 예정 부분은,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가진 채 전환된 것으로, 전기요금채무와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영업
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46조 제4호), 전기
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2조), 그
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계약종별을 일반용 전력으로 하여 원고와 전
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피고가 전기공급에 관한 원고의 기본공급
약관 제65조를 위반하여 주택용으로도 전기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약관 제44조, 그 시행세칙
제29조와 원고의 내부규정인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제 납부한 요금과 약관에 따라 계산한 요
금의 차액(면탈금액), 동액 상당의 추징금, 면탈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전력기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약금(약관 제44조에는 면탈금액의 3배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위약금은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전기요금 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시효중단일부터 3년을 역산한 2007. 4. 13. 이전에 발생한 위약금 채권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위약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
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
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
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김창석 ( 재판장 ) 양창수박병대 ( 주심 )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