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IRAC

(17강) 대법원1985.9.10.선고84다카1532판결【손해배상】

똘망법관 2021. 5. 3. 00:56

<조문>

 

<핵심 내용>

【판결요지】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원심과 다르게 대법원이 예견가능성의 시점을 계약성립시가 아니라 이행기까지로 본 이유: 
1. 채권자의 손해배상을 유리하게 한다.

2. 채무자에게 계약이행 준수를 강조한다. 

ex. 계약 체결 이후 이행기 전 특별한 사정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말하고 이행을 촉구한 경우->매도인이 채무불이행시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전 문】
【원고, 상고인】 박현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매수인. 계약해제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 송영욱->매도인. 채무불이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20. 선고 83나3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금 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을 구하는 부분을 파
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ㆍ피고사이에 1982. 7.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대금 61,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6,1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8. 15 나머지
대금 54,900,000원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매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같은 해 8. 9 위 매수 부동산을 소외 목진주에게 대금 69,000,000
원에 전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원고도 위 전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목진주에게 위 수령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
6,000,000원의 위약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위약배상금은 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주
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는 이른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가 위 매매계약당시에 동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위 매
매계약당시 원고가 위 매수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
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심판시와 같이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
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
하는 갑 제7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채무의 이행기(1982. 8. 15) 이전인 1982. 8. 9
원고가 위 매수부동산을 위 목진주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채무
이행기 전에 이미 원고가 위 전매계약 때문에 입게 된 손해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될 것을 전제로 (1) 소외
유철조에게 집짓기 시설댓가로 금 1,000,000원, 목욕탕허가명의 이전대금조로 금 5,000,000원, (2)
소외 박용분에게 미용실시설 인수대금조로 금 1,000,000원, (3) 소외 목진주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투입한 수리비 등 변상조로 금 3,2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각
금원지출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
법이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금 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강우영 ( 재판장 ) 윤일영김덕주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