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강) 대법원1981.12.22.선고81다카197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조문>
<핵심 내용>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
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족하다
->'적극 가담'이라는 표지 꼭 넣어주어야 한다!(103조 위반으로 무효)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이원형, 이세중->원고: 제1매수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 1, 2 ->제2매수인
피고 3, 4->매도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1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
위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
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넉넉하다고 풀이할 것인바( 대법원 1978.1.24. 선고 77
다766 판결, 1978.1.24. 선고 77다1804 판결, 1969.11.25. 선고 66다1565 판결, 1973.6.26. 선고
72다22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4.14 이 사건 계쟁 부
동산을 피고 3, 4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 1, 2는 위 사실을 알면서 피고 3, 4를 교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이중매매행위는 피고 3, 4의 배
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2가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서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피고 3,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1심증인 김영근, 원심증인 장용암의 일부 증
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거시 증거를
종합하며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지체하자 이를 해결
하는 방안으로 원고는 피고 3으로부터 금 3,300,000원을 월 4푼, 변제기 1977.12말로 하여 차용
하는 것으로 하되 위 잔대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위 금 3,300,000원에 대한 원
리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이를 이유로 피고 3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
산을 피고 4에게 매수할 것을 종용하고 그에 따라 피고 4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
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2 기재와 제1심의 서울형사지방법원 79노2938 피
고인 2, 3, 소외인 등에 대한 배임 등 피고사건의 형사기록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3, 4
간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지급에 관하여 원ㆍ피고간에 원심 인정과 같은 약정이 있은
후(원심 판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3으로부터 금 3,3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잔대
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차용금 변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잔대금
지급의무는 소멸되어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2와 3 간에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계
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 3은 원래 원고 교회의 목사이었으며 피고 2도 같은 목사로서 원고 교회에
드나들며 원고교회의 집회를 인도한 일이 여러차례 있었고, 위 피고들은 원고교회가 소속하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장신파를 이탈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파를 만들어 피고 3은 동 회장에, 피고2는
동 총무에 각 종사하다가 그 후 피고 2가 동 회장직에 취임하였으며, 동 피고들간에 이 사건 계쟁 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ㆍ형사간의 책임은
법률 또는 일반사회통념이나 관례 등에 반하여 매수인인 피고 2가 지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매
매와 관련하여 피고 3은 배임, 피고 2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피고 3은 징역
1년, 피고 2는 징역 8월의 실형이 각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 2는 피고 3이 이 사건 계쟁 부동
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이중매매로 인하여 일어날 민ㆍ형사간의 모든 책임을 매수인인
피고가 스스로 지기로 하고 이를 다시 자기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
결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유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
실을 오인하고 그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법률행위에 관한
당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
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이일규 ( 재판장 ) 이성렬전상석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