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손해배상(기)]
<내용요약>
피고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테니스 지도를 받은 만 13세 미만 원고를 강간함. 이로 인해 원고는 2016.6.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원고는 2018. 6. 1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도과가 문제됨.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야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위 형사재판의 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 이라고 봄이 상당.
사안에서 피고의 범행과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처벌되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시까지는 피고의 범행에 대한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데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원고로서는 위 형사판결 선고시점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기소멸시효 기산점: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2016. 6. 7.에 그 관념적이고 부동적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c.f.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252조 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범죄행위의 결과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 2018나214488 손해배상(기)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17. 선고 2018가단81680 판결 |
변론종결 | 2019. 9. 19. |
판결선고 | 2019. 11. 7. |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3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4. 9.부터 2002. 10. 1.까지 강원 철원군 소재 초등학교의 테니스 코치로 근무하였고, 원고(C생)는 당시 위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월경 주니어 테니스대회에서 우연히 피고와 마주친 후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위장장애,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무기력 등을 겪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2016. 6. 7.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2. 1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0. 13.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8. 7. 26.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합96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노156호, 대법원 2018도711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도과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마지막 범행일인 2002. 8월경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하였다(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도과 주장).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766조 2항에 의한 장기소멸시효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객관적 ·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하며, '객관적 ·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범행 피해 직후 자주 복통을 호소하고, 급성 위염 치료를 받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세가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야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위 형사재판의 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2016. 6. 7.에 그 관념적이고 부동적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2017. 10. 13.로부터 3년이,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2016. 6. 7.로부터 10년이 각 도과하기 전인 2018. 6. 1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범행 초반에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 당시 만 10~11세에 불과하여 피고의 범행과 피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폭언 ·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의 지도방식, 원 · 피고의 관계, 테니스부 내에서의 엄격한 규율, 합숙 등 고립된 훈련환경 등의 사정으로 원고는 주변은 물론 부모에게도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 그후 피고가 2002년경 불상의 사유로 위 초등학교의 테니스부 코치를 그만두게 된 후 원고는 피고의 범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② 원고는 만 21세 무렵인 2012. 9~10월경 D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연장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처음으로 고소를 결심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초등학교 4~5학년 시절의 이 사건 범행 피해에 관해 진술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심한 불안과 우울감,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느끼며 피고가 법적 처벌을 받길원한다고 말하였고,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으나 공소시효 등 문제가 있어 상담소 지원, 법률 자문 등을 받아 고소하기를 권유받았다. 당시 원고는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수집의 문제로 고소가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고소를 단념하게 되었다(갑 7호증).
③ 원고는 2016. 5월경 주니어 테니스대회에서 우연히 피고를 대면하게 된 직후 피해 기억이 떠올라 30분 가량 경기장에서 소리내어 울고, 극도의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위장장애,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무기력 등을 겪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④ 원고는 2016. 6. 7. 광주 E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과거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재노출 후 불안,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분노, 외상과 연관된 악몽, 반복회상 등의 증세와 우울감 등을 보이는 자로 과거 외상에 대한 침습적인 사고 및 반추, 특히 남성에 대한 피해사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불안 · 우울증세 및 악몽으로 인한 수면장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갑 10호증).
⑤ 광주 E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임상심리사는 원고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2016. 7. 4.경 '사고적인 면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반추와 회상이 잦은 편이고, 타인(특히 남성)에 대해 부정적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도 했던 것을 추정된다. 정서적인 면에서 불안감, 자책감, 분노 등을 느끼는 때가 많고 감정과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남성과 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고, 회피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회피반응과 침습증상, 각성증상, 불안감 등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이 추정되며 지속적 심리 상담과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⑥ 원고는 2016. 7월경 위와 같은 진단서, 평가보고서와 위 초등학교 테니스부 동료들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⑦ 피고는 2016. 12. 19.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었고, 그후 원고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강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극구 다투었다. 위 1심법원에서는 원고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피고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0. 13. 피고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⑧ 위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로서 F 소속 정신과 전문의는 2017. 4. 3. '원고는 1년 이상 반복된 피고의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당시 상황이 불현듯 떠오르거나 악몽으로 재현되는 침습적 증상, 당시 경험과 관련한 자극이나 단서로 유발되는 과각성 반응(불면, 깜짝 놀람, 집중력 문제 등), 감정의 변화(우울, 불안, 울분, 무력감 등), 감각적 변화(가슴이 조여 오거나 온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등), 인지적 변화(특히 이성과의 교제 및 성적 태도에서 왜곡, 위축, 회피 등을 초래) 등이 지속적이며 고통스럽게 반복되고 있다. 과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현재까지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으며 피고와의 조우 및 고소사건 진행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증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갑 11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⑨ 광주 E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정신과 전문의 G은 8개월 이상 원고를 심리치료하였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더불어 위 형사재판에서 '외상에 노출되면 분명히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환자의 상황에 따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여서 주변에서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뒤늦게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이것이 상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에는 특정 감각, 이미지 등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악몽을 계속 꾸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보이는 증상들이다.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일은 최근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경우 폭력이나 심리적 외상을 당한 경우 가해자보다 더 힘이 세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즉,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같이 선수생활을 하면서 신체적 체벌도 받고, 합숙훈련을 하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어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중, 고등학교 시절에도 주체할 수 없는 울음, 분노 등 주관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태가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적절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다만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또 비슷한 내용의 영화를 보는 등으로 자극을 받아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도 원인은 최초에 겪었던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⑩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252조 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범죄행위의 결과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1조, 297조, 305조가 적용되었고,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49조 1항 2호에 의하여 각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다.
그런데 2010. 4. 15. 제정 ·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52조 1항에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20조 1항), 위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부칙 3조). 이후 2012. 12. 18. 전부 개정되고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 · 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21조 3항), 위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칙 3조). 이 사건 각 범행은 2010. 4. 15.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성년에 달한 2010. 6. 10.부터 진행되었다가 다시 2013.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었다.
⑪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범행과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만 의율할 수 있고 이는 구 형법 305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기간이 7년으로서, 2009년경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는 위 형사소송에서 범행을 부인함과 아울러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피고의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위 형사재판에서 주된 쟁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시까지는 피고의 범행에 대한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데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원고로서는 위 형사판결 선고시점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1) 위자료 액수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의 연령, 피고의 범행 경위 및 관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필요한 기간, 비용, 회복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가늠하기가 곤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한다.
2)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손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일인 2016. 6. 7.경 그 손해가 객관적 ·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6. 6. 7.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