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소유권이전등기등[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2337, 판결]
<조문>
<핵심 내용>
【판결요지】
자가 대리권 없이 부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매수인이 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부가 매
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반환기일
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일의 연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부가 자의 위 무권대리 행위
를 추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자 가 부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는
1. 제130조 무권대리인->계약은 무효. 물권행위도 무효. 본인의 추인 가능. 표현대리 항변 가능(125, 126, 129), 제135조 무권대리인 책임 가능(단,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要)
2. 자가 마치 자신이 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 매도->타인 명의 사용. 우선 계약해석 통한 당사자 확정. 매도인이 자라면 타인권리매매. 매도인이 부라면 무권대리규정 유추적용.
3. 등기위조를 통한 타인권리매매/무권리자처분행위->계약은 유효(569조), 물권행위는 무효, 등기의 공신력 인정X, 본인의 추인은 가능(참조: [대법원 2017.6.8, 선고, 2017다3499, 판결]), 표현대리 유추적용 불가능.(사안구조적 유사성X)
<추가 내용-무권리자 처분행위와 추인 관련하여>
(출처: desert.tistory.com/6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부동산 매수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피고1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17 선고 85나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 하면, 원심은 피고 1의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이라 하여 1984.2.3. 원고와
체결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이 피고의 승락없이 그의 인장을 도용하여 그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고 이에 터잡아 피고명의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한 다음,
->항상 계약의 당사자를 확인할 것! 피고 아들이 피고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피고명의로 계약 체결했으니 무권대리 사안!
피고 1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의 위 약정과 따
라 1984.2.15. 금 2,100,000원, 같은달 21. 금 10,000,000원을 조치원상호신용금고에 각 지급하고 나머
지 금 15,000,000원은 위 금고에 대한 피고등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대신하기로 한
뒤, 잔금기일인 1984.3.15. 잔금 9,000,000원을 준비하고 소외인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같
은달 17. 잔금을 가지고 피고 1을 찾아 갔던 바, 피고 1은 처음에는 아들인 소외인이 한 일이라면서 잔금 수
령을 하려 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그럼 아들인 소외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 1은 "누가 팔았으면 어
떠냐 형님이 살고 계셔서 그러니 해약해 달라"고 하여 여러번에 걸친 절충 끝에, 피고 1이 1984.3.말까지 원
고가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 1은 1984.3.말경 원고에 대해
위 금원의 반환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같은달 28. 위 잔대금을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해약'해달라 요청한 것의 실질은 무권대리 추인을 거절한 것.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그 아들인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원고와 위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인 1984.3.17. 원고에 대하여 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소외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해제의 약정에까지
이르른 것은 위 계약의 추인을 그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같은 피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원고에
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해제의 약정은 실효된 반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
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 공한익이 그의 아들인 소외 공동석이 함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인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피고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금원 반환기일에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일의 연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사
실만으로는 동 피고가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4.5.14 선고 73다148 판결참조)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인정하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
을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더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